주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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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편집]

주민세

residence tax, 住民稅

지방세의 하나로 그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과 그 지역에 사무소나 사업소를 둔 법인, 또는 그들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주민세는 주민이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행정에 참여함과 함께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한다는 원칙에 따라 부과하는 것으로 지방세로서의 성격이 가장 강한 세금이다. 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의 주민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되는 인세이다. 주민에는 자치단체내에 주소를 둔 개인법인 및 그 자치단체구역내에서 소득세ㆍ법인세ㆍ농지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를 포함한다. 개인에게는 일정액의 균등할과 소득세액 또는 농지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소득할 이, 법인에게는 균등할법인세액 또는 농지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소득할이 부과된다. (지방세법 제172조~제179조의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