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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할
income rate, 所得割
소득세할ㆍ법인세할 및 농업소득세할을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 소득할의 납세의무자는 시ㆍ군내에서 소득세ㆍ법인세ㆍ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으로 한다. (지방세법 제172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