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유흥장소

부노트 bunote.com
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9일 (화) 17:36 판 (새 문서: ==과세유흥장소== 과세유흥장소 taxable merrymaking place, 課稅遊興場所 개별소비세법은 특정한 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경우 개...)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과세유흥장소[편집]

과세유흥장소

taxable merrymaking place, 課稅遊興場所

개별소비세법은 특정한 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경우 개별소비세를 과세하는데, 이러한 특정장소를 과세유흥장소라고 한다. 현행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는 카바레, 나이트클럽, 요정,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 등이 있다.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ㆍ제10항ㆍ제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