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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유흥장소
taxable merrymaking place, 課稅遊興場所
개별소비세법은 특정한 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경우 개별소비세를 과세하는데, 이러한 특정장소를 과세유흥장소라고 한다. 현행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는 카바레, 나이트클럽, 요정,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 등이 있다.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ㆍ제10항ㆍ제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