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
상고[편집]
상고
an appeal to a higher court, 上告
항소의 일종으로서 원칙으로 제2심판결에 대하여 제3심, 즉 종심법원에 불복을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민사소송에서는 부당한 재판으로부터 당사자를 구제하는 목적도 있으나, 법령의 해석을 사법적으로 통일하여 그 적용을 획일적으로 하는데 중요기능이 있다. 형사소송에서는 원심판결이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였거나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는 때, 원심판결이 있은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에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