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9일 (화) 21:3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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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치장[편집]
하치장
shed, 荷置場
물품을 보관ㆍ관리하는 장소를 하치장이라 말한다. 현행 조세법상 하치장이라 함은 수산업자, 광산업자 또는 제조업자가 그의 생산물 및 제품을 고객이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진열적재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전시할 수 있는 판매용 진열장치를 특설하지 않고, 단순히 물품의 보관ㆍ관리시설만을 갖추어 본영업장에 물품을 인도 또는 판매하는 장소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상 직매장은 사업장으로 보나 하치장은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