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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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편집]

주주

shareholder, stock holder, 株主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주식회사의 사원인 지위를 가진 자를 주주라고 한다. 주주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며 자연인은 물론 회사라도 다른 회사의 주주가 될 수 있다. 주주는 주식의 취득만으로써 그 자격이 얻어지며 그 밖의 원인으로 주주가 될 수 있는 약정은 무효이다. 주주인가의 여부는 실질적 법률관계에 따라 정하여지며 그 명의가 누구에게 되어 있는가는 이를 묻지 않는다. 주주의 책임은 유한(有限)이며, 주주는 그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인수가액 이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株主有限責任의 原則). 또 주주는 주주라고 하는 자격에서 생기는 법률관계에 관하여는 그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에 따라 회사로부터 평등한 취급을 받는다. 즉 각 주주는 1주마다 1개의 의결권을 가지고, 이익 또는 이자배당은 각 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에 따라 한다는 것이다(株主平等의 原則). 주주는 주식회사의 구성원(社員)이지만, 주식양도자유성(株式讓渡自由性)이 인정된다. (상법 제331조, 법인세법 제16조,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