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등할

부노트 bunote.com
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10일 (수) 04:12 판 (새 문서: ==균등할== 균등할 on per capita rate, 均等割 균등할이란 개인법인에 대해 소득금액의 다소에 관계없이 균등액으로 부과하는...)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균등할[편집]

균등할

on per capita rate, 均等割

균등할이란 개인법인에 대해 소득금액의 다소에 관계없이 균등액으로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부담분임(負擔分任)의 취지에 기초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현행 지방세법은 시ㆍ군 내에 주소를 둔 개인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과세대상인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및 단체), 일정 규모 이상 사업소를 둔 개인에게 균등할주민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균등할 주민세주민의 담세능력과 무관하게 균등한 금액을 부담시키는 일종의 인두세라 할 수 있는 것으로 현대의 조세로서 부적합하다고 보기도 한다. (지방세법 제172조 제1호ㆍ제173조ㆍ제17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