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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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증권

수익증권

Beneficiary Certificate

신탁계약상의 수익권을 표시하는 증권으로, 재산의 운용을 타인에게 신탁한 경우 그 수익(收益)을 받는 권리가 표시된 증권이다. 일반적으로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有價證券)으로 인정되고 있는 투자신탁수익증권대부신탁(貸付信託)의 수익증권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 투자신탁수익증권은 균등하게 분할된 수익권을 표시하는 것으로 무기명식을 원칙으로 한다. 수익권의 양도는 무기명식의 경우에는 증권의 수수(授受)로 성립되지만, 기명식의 경우에는 민법의 지명채권양도의 규정에 따라 회사에 통지하여 명의를 변경해야만 양도의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