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대상기업

부노트 bunote.com
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10일 (수) 16:42 판 (새 문서: ==구조조정 대상기업== 구조조정 대상기업 부도기업, 회사정리, 화의, 파산신청기업, 은행관리기업, 결손발생기업, 과다부채기업...)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구조조정 대상기업[편집]

구조조정 대상기업


부도기업, 회사정리, 화의, 파산신청기업, 은행관리기업, 결손발생기업, 과다부채기업 등 기타 경영정상화가 필요한 기업을 말한다(산업발전법 제14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