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아웃한 편집자를 위한 문서 더 알아보기
구조조정 대상기업
부도기업, 회사정리, 화의, 파산신청기업, 은행관리기업, 결손발생기업, 과다부채기업 등 기타 경영정상화가 필요한 기업을 말한다(산업발전법 제14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