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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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장[편집]

판매장

a sales outlet, 販賣場

상품 따위의 물건을 파는 장소를 뜻한다. 세법상, 특히 개별소비세법과 주세법에서는 이 판매장이라는 용어가 판매라는 말과 더불어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즉, 개별소비세납세의무과세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때에도 성립하기 때문이고(⇒개별소비세의 과세시기), 주세에 있어서의 주류 및 발효제의 판매장 1개소마다 정부면허를 받아야 하는바, 그 면허장소가 아닌 곳에서 판매행위를 한 경우에는 무면허판매범으로서 처벌을 받기 때문이다(⇒주류판매면허). 이 경우의 판매장이라 함은 과세물품 또는 주류 등을 판매하는 자가 그 사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하기 위한 장소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