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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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

물권

real right, 物權

특정한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얻는 배타적인 권리를 말한다. 재산권이고 지배권이며 절대권이다. 물권은 일정한 재화를 직접적ㆍ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이며, 채권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재산권이다. 그러나 채권과 달리 실질적 의미의 물권법에 의하여 법정된 것에 한한다. 채권은 특정인의 행위를 그 객체로 하지만 물권은 물건을 객체로 하는 재산권이라는 점에서 채권을 대인권(對人權)이라고 부르는 반면, 물권은 대물권(對物權)이라 일컫는다. 소유권이 그 대표적인 것이며, 채권과 함께 재산권을 이루는 주요 권리이다. 채권채무자에 대하여 어떤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나, 물권은 사람과는 관계없이 어떤 물건을 직접 지배할 수 있는 권리이다. 소유권,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과 같은 용익물권,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과 같은 담보물권, 그리고 사실상 지배관계에서 발생하는 점유권 등을 총칭하여 물권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