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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취권
還取權
제3자가 재단을 관리하는 파산관재인의 지배하에 있는 재산이 파산재단에 소속되지 아니함에 기하여 그 지배의 배제를 구하는 권리, 즉 법정재단 이외의 재산이 우연히 관재인이 지배하는 현실재단 중에 포함된 것을 배제할 것을 이해관계인이 주장하는 것을 파산법상 환취권이라 한다. 이를 취려권(取戾權)이라 일컬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