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11일 (목) 05:40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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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a passbook, a bankbook, 通帳
통장이라 함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예금이나 저금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은행, 기타 금융기관 등에서 재산권의 거래관계를 계속적 또는 연속적으로 기재하여 재산권의 득실 변경관계를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한 문서를 말한다. 그러므로 통장이란 예금 또는 적금통장을 의미하며, 50원의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