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대상재산

부노트 bunote.com
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1월 26일 (수) 18:08 판 (새 문서: ==압류대상재산== 압류대상재산 property subject to seizure, 押留對象財産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은 그 권리체납자에게 귀속되어...)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압류대상재산[편집]

압류대상재산

property subject to seizure, 押留對象財産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은 그 권리체납자에게 귀속되어 있는 것으로서 유체재산은 물론 채권, 무체재산권추심이 가능하거나 환가(換價)할 수 있는 일체의 재산이 그 대상이 된다. 압류 가능한 재산의 주요한 요건으로는, 첫째, 체납자에게 권리가 귀속하는 재산, 둘째, 법시행지 내의 재산, 셋째, 금전적 가치가 있는 재산, 넷째, 양도 또는 추심할 수 있는 재산, 다섯째, 압류재산이 아닌 재산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국세징수법 제31조~제33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