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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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권리자[편집]

등기권리자

a rightful person of registration, 登記權利者

등기권리자라 함은 등기를 함으로써 등기부상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또는 그 권리가 증대되어 이익을 얻는 자를 말한다. 등기의무자등기가 이루어짐으로써 실체적 권리관계에 있어서 권리의 상실, 기타 불이익을 받는 자이다. 예컨대, 부동산의 매수인ㆍ저당권자 등이 등기권리자에 해당하며, 부동산의 매도인ㆍ저당권설정자 등이 등기의무자에 해당한다. 등기는 원칙적으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등기소에 출두하여 공동신청하거나, 대리인을 선임하여 대리인이 신청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