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11일 (목) 14:04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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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물품[편집]
외국물품
foreign mported goods, 外國物品
관세법상 외국물품이라 함은 ① 외국에서 우리 나라에 도착된 물품(외국선박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으로 수입면허를 받기 전에 물품(수입면허가 의제되거나 면허전 반출승인을 받은 물품은 제외) ② 수출면허를 받은 물품 등의 물품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