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아웃한 편집자를 위한 문서 더 알아보기
외국물품
foreign mported goods, 外國物品
관세법상 외국물품이라 함은 ① 외국에서 우리 나라에 도착된 물품(외국선박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으로 수입면허를 받기 전에 물품(수입면허가 의제되거나 면허전 반출승인을 받은 물품은 제외) ② 수출면허를 받은 물품 등의 물품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