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11일 (목) 21:56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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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행위[편집]
유상행위
a juristic act done for consideration, 有償行爲
재산의 출손(出損)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 중에서 법률행위의 내용의 이행이 대가를 수반하는 것은 유상행위이고, 대가를 수반하지 않는 것은 무상행위이다. 예컨대, 매매ㆍ교환ㆍ임대차ㆍ고용ㆍ도급 등은 전자에 속하며, 증여ㆍ사용임차 등은 후자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