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된 소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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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소득자[편집]

주된 소득자

principal income earner , 主된 所得者

주된 소득자라 함은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거주자 또는 배우자총급여액이 많은 자, 총급여액이 같은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신청서에 신청자로 기재된 자 등의 순서에 따라 정한 자를 말한다. 다만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사망 또는 출국하는 경우에는 사망 또는 출국하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를 해당 연도의 주된 소득자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0조의6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