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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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면직[편집]

의원면직

dismissal at one?s own request, 依願免職

국가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공무원관계를 소멸시키는 일방적 면직(직권면직, 징계면직)에 대(對)한 것으로 공무원자신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공무원관계를 소멸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즉 의원면직은 조직의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조직을 퇴직하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