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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
declaration of intention, 意思表示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고자 하는 의욕(효과의사)을 타인에게 알리기 위하여 외부에 표명하는 행위이다. 법률효과란 일정한 행위의 결과 발생하는 권리 혹은 의무 또는 권리의무관계(법률관계)의 발생ㆍ변경 또는 소멸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