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12일 (금) 12:20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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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득
earnings, 稼得
재화나 용역의 제공대가로 수익을 얻는다. 기업의 수익창출활동은 주요 영업활동을 구성하는 재화의 생산과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일련의 활동에 대한 반대급부의 권리를 주장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의무를 수행하였을 때 관련된 수익은 가득된 것으로 본다. 회계적으로는 수익인식기준을 적용할 때 주로 사용되는 개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