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12일 (금) 13:04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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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발행[편집]
할인발행
issuance at discount, 割引發行
할인발행이라 함은 주식ㆍ사채ㆍ공채 등을 액면가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주식의 경우, 상법에서 원칙적으로 할인발행을 금하고 있으며, 공채ㆍ사채의 경우 이것은 일정기간마다 일정이율의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상환시에 전부의 이자를 일시에 지급하는 것이다. 즉 할인발행은 사채를 액면가 이하로 발행하는 것으로 사채 이자율이 유효이자율보다 작을 때 행하여지며 회계처리는 차변에 현금과 사채할인발행차금, 대변에 사채로 계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