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국유재산
국유재산
National Property / National Assets
넓은 의미로 국가존립의 물적기초 내지 그 활동의 자산적 결과로서 국가의 소유에 속하는 일체의 동산, 부동산 및 권리로서 공유재산, 사유재산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좁은 의미로는 법률로 정한 국유재산으로 「국유재산법」에 의해 통일적으로 관리되는 자산을 말한다. 즉 협의의 국유재산은 [국유재산법]에 열거하고 있는 것으로 [국유재산법]은 국유재산을 행정재산(공공용재산,공용재산,기업용재산)과 보존재산 및 잡종재산으로 구분하고 있다. [국유재산법]은 국가의 부담이나 기부의 체납 또는 법령,조약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로 된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선박,부표(浮漂), 부잔교(浮棧橋),부선거(浮船渠) 및 항공기와 그 종물, 정부기업 또는 시설에서 그 용에 사용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 지상권,지역권,광업권,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 특허권,저작권,상표권,실용신안권,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 즉, 주식출자로 인한 권리,사채권,지방채증권과 투자신탁 또는 개발신탁의 수익증권 등을 한정적으로 열거하여 이러한 재산의 관리,처분을 [국유재산법]에 의하게 하고 기타의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은 [물품관리법] 기타 법령에 의하게 하였다. 즉, 국유재산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총괄하되, 각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고, 잡종재산은 원칙적으로 총괄청이 관리 또는 처분토록 하고 있다.
한편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 매각하고 있는 자산은 인수 또는 위탁기관에 따라 유입자산, 고정자산, 수탁재산, 압류재산, 국유재산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국가로부터 관리와 처분을 위탁받아 임대(또는 매각)하는 재산(잡종재산)을 국유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ㆍ매각업무를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