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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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부[편집]

환부

return, 還付

환부(還付)는 도로 돌려주는 것을 말하는데, 국세기본법상 환급(還給)에 대응되는 지방세법상의 용어이다. 어떤 물건을 원래의 주인 또는 본래의 수취인에게 반환하는 것을 말한다. 법령상 법원, 행정기관 등의 처분으로서 물건상대방에게 반환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지방세법 제46조ㆍ제47조ㆍ제260조의6, 지방세법시행령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