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12일 (금) 19:04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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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수수료[편집]
알선수수료
commission of mediation, 斡旋手數料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일방과 그 상대방과의 사이에 중개를 하고 그에 대한 보수로서 수수하는 금품을 말한다. 법률학적 수수료의 의미는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이 타인을 위하여 행하는 공적 역무에 대하여 그 보상으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알선에는 장물인 줄 알면서 매매를 주선하여 수수료를 받는 행위를 뜻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