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수수료

부노트 bunote.com
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12일 (금) 19:04 판 (새 문서: ==알선수수료== 알선수수료 commission of mediation, 斡旋手數料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일방과 그 상대방과의 사이에 중개를 하고 그...)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알선수수료[편집]

알선수수료

commission of mediation, 斡旋手數料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일방과 그 상대방과의 사이에 중개를 하고 그에 대한 보수로서 수수하는 금품을 말한다. 법률학적 수수료의 의미는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이 타인을 위하여 행하는 공적 역무에 대하여 그 보상으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알선에는 장물인 줄 알면서 매매를 주선하여 수수료를 받는 행위를 뜻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