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12일 (금) 21:08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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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물[편집]
목적물
the object, the aim, 目的物
목적물이란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지만 대개 권리ㆍ의무 또는 법률행위의 직접 또는 간접적 대상을 가리키는 일이 많다. 물권의 목적물은 그것을 지배하는 직접적인 대상인 물건이지만 채권의 직접적 대상은 목적인 급부이며 목적물은 간접적인 대상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법문상 목적과 목적물은 혼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