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12일 (금) 21:16 판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양도자의 친지[편집]
양도자의 친지
granter's intimate friend, 讓渡者의 親知
양도자의 친지라 함은 양도자와 동향관계, 동창관계, 동일직장관계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를 말한다. 상속세법의 규정은 현저히 저렴한 가액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친지에게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는 바, 이 때에 현저히 저렴한 가액이라 함은 평가한 재산가액의 100분의 70 이하의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이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