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증여세[편집]
증여세
donation tax, gift tax, 贈與稅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자에게 증여받는 재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증여세라고 말한다. 개인이 증여로 인해 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재산가액을 표준하여 과세하는 조세이다.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증여와 상속이 생전(生前)과 사후(死後)의 차이가 있을 뿐 재산의 무상이전(無償移轉)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므로, 상속에 대하여 상속세(相續稅)를 부과하는 것과 형평을 맞춤으로써 생전증여를 통한 상속세의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증여세는 상속세의 보완세의 의미를 갖는다. 증여세는 국세(國稅)이며, 보통세(普通稅)이고, 직접세(直接稅)이다. 증여를 받은 자, 즉 수증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증여자는 이 증여세에 대해 연대납부의 책임을 진다. 이 경우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하기도 한다. 이 증여세는 세목별로 세법을 따로 두지 않고 상속세및증여세법에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