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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세
complementary tax, 補完稅
조세체계의 기본을 형성하는 세목을 기간세라고 하고, 이것을 보완하는 세목을 보완세라 한다. 소득세는 소득의 발생사실에 착안하여 과세되는데, 신고납세 등에 수반되는 탈세를 피하기 위해 소득의 발생을 추측하여 외형표준에 의거한 수익세를 병과하는 경우 수익세는 소득세의 보완세인 것이다. 보충세라고도 하며 기간세목의 부족함을 보완하는 세종(稅種)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