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시잔존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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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시잔존재화[편집]

폐업시잔존재화

remaining goods at the close-down of business, 廢業時殘存財貨

사업폐지시에 잔존재화의 공급의제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아니한 재화의 소비를 방지하고자 하는 장치로서 사업자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를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고 과세거래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제도이다. 그리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가 사업개시 전에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도 이는 사업폐지로 보므로 이 경우의 잔존재화도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