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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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편집]

사업자등록

trader's registration, 事業者登錄

일반적으로 일정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자를 사업자라고 하는데,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 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사업자등록이란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정부(세무관서)의 대장에 수록하는 것을 말하는데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일정한 서류를 첨부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은 납부의무자가 그의 사업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재하는 행위로서 제도적인 납세의무의 성립요건이라 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 및 그에 관계된 사업내용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실질적인 부가가치세납세의무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성립되지만, 제도적인 납세의무사업자관할세무서에 등록함으로써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납세의무자로서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데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발생하지만 자기가 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공제하지 못하고, 또한 거래상대방에게도 유효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권한이 없게 되므로 완전한 부가가치세 원리가 적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사업자 등록은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권한이 부여되는 제도적 절차라 할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정부납세의무자를 파악할 수 있고, 사업자사업에 따른 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모든 거래에서 이를 활용하여 과세자료양성화를 통한 근거과세ㆍ공평과세라는 부가가치세의 이념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6조ㆍ제111조ㆍ제112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54조ㆍ제155조,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3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5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ㆍ제13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