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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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중[편집]

경중

the gravity of the offense, 輕重

죄의 중요함과 중요하지 아니함을 말한다. 형의 경중은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의 순서이며 무기금고와 유기징역금고를 중한 것으로 하고 유기금고의 장기가 유기징역의 장기를 초과하는 때에는 금고를 중한 것으로 한다. 또한 동중의 형은 장기의 긴 것과 다액의 많은 것을 중한 것으로 하고 장기 또는 다액이 동일한 때에는 그 단기의 긴 것과 소액의 많은 것을 중한 것으로 한다. 이외에는 죄질과 범정에 의하여 경중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