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
몰수[편집]
몰수
forfeiture, confiscation, 沒收
범죄의 반복을 예방하고 범죄에 의해 이득을 취하는 것을 금지할 것을 목적으로 몰수대상물의 소유권을 박탈하는 것을 말한다. 징역이나 금고 따위의 형벌에 부가하는 재산형의 하나로 범죄 행위에 제공한 물건이나 범죄 행위의 결과로 얻은 물건 따위를 국가가 강제로 빼앗는 일을 말한다. 범죄행위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물건을 박탈하여 주형(主刑)에 부가하여 과하는 형벌이다. 형법은 몰수는 타형에 부과하여 과한다. 단,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몰수는 원칙적으로 주형에 부가하여 과하여지는 부가형으로 하고 있다. 몰수는 벌금ㆍ과료와 함께 재산형의 일종으로 형벌이라는 점에서 행정상 즉시강제인 몰취(沒取)와는 다르다.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