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13일 (토) 14:28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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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
distribution, 分配
분배란 자기의 몫을 나누어 갖는 것을 말한다. 법인이 해산을 하게 되면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한 후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는 잔여재산에 대하여 분배를 받는다. 이 때, 분배 받은 자산의 가액이 해산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그 법인에 출자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으로서 과세한다. 분배란 동업기업의 자산이 동업자에게 실제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