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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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권[편집]

발명권

the right of invention, 發明權

발명권을 얻기 위해서는 발명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고도의 기술적 창작으로서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따라서 반복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이에는 물건의 발명, 방법의 발명, 독립적인 발명, 개량적인 발명, 직무발명, 부수발명, 자유발명 등이 있다. 이러한 발명을 한 자는 신규성이 있고, 산업에 이용할 수 있는 것에 한하여 특허법에 따라 국가에 특허를 청구할 수 있으며, 특허가 등록되면 독점, 배타적인 전용권인 특허권이 발생하여 자기의 발명을 독점할 수 있는 권리인 발명권이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