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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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편집]

특허

patent, 特許

특정인을 위하여 특정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설정하는 설권적ㆍ형성적ㆍ행정행위를 말하며, 학문상으로는 특정인을 위하여 법률상의 힘을 부여하는 행정처분의 의미로 사용된다. 일반적인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소하여 적법하게 행할 수 있게 하는 허가와 구별된다. 또한 특허법상의 특허는 행정법상의 특허와 다른 것이다. 특허에 의하여 설정된 권리 또는 법률관계는 공법적 성질을 가진 것에 한하지 않고 어업권이나 광업권과 같은 사법적인 것도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