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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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편집]

휴업

closing, suspension of business, 休業

휴업이란 사업이나 영업을 일시적으로 중지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사업활동이나 영업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허가영업에 있어서는 휴업을 하고 허가관청에 휴업계를 제출하면 휴업기간 동안에는 영업행위를 할 수 없으며, 만약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무허가영업이 된다. 각종 세법에서 휴업이라 함은 세법에서 정한 사업이나 영업을 하던 자가 사업활동이나 영업활동을 사실상 일정기간 동안 중지하는 것을 말한다. 사업을 얼마 동안 쉬는 것을 휴업이라 하며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휴업하는 날을 휴업일이라 한다. 계절적인 사업에 있어서는 그 계절이 아닌 기간을 휴업기간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