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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영업
permissive business, 許可營業
행정상의 필요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어, 특정의 경우에 행정청의 금지의 해제(허가)를 얻어 비로소 적법하게 할 수 있는 영업을 말한다. 전당포ㆍ고물상 등이 그 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