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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rchant, dealer, tradesman, business, commerce, 商

본래는 경제상의 개념으로서 재화 전환의 매개를 목적으로 하는 영리행위를 말한다. 그러나 고유의 상(商)을 보호하는 영업(보조상), 또는 형식에 있어서 사인적인 설비와 방식을 갖춘 영업(형식상) 등이 생겨서 상법상 상(商)으로 인정되고, 나아가서 채광ㆍ채석ㆍ채토업과 같은 원시산업도 포함되어 경제상의 상(商)과 법률상의 상은 그 범위를 달리하게 된다. 흔히 상은 일부 명사에 붙어서 그것을 취급하거나 그런 형태로 장사하는 장수를 가리키는 말이다. 예를 들어 고물상(古物商), 보부상(褓負商), 도매상(都賣商) 등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