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재단

부노트 bunote.com
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14일 (일) 20:08 판 (새 문서: ==공장재단== 공장재단 factory foundation, 工場財團 공장과 그 부속토지, 공장 내에 설치된 기계ㆍ공작물 등을 하나의 부동산으로...)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공장재단[편집]

공장재단

factory foundation, 工場財團

공장과 그 부속토지, 공장 내에 설치된 기계ㆍ공작물 등을 하나의 부동산으로 간주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물건은 따로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게 된다. 공장재단을 구성하여 담보를 제공할 때 개개의 재산별로 담보제공하는 것보다 담보력이 강화된다는 데 공장재단구성의 의의가 있다. 소득세법상 공장재단을 임대하는 경우 발생하는 소득부동산임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세징수법 제45조, 소득세법 제18조, 국세기본법 제29조 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