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소득
부동산임대소득[편집]
부동산임대소득
income from rental real estate, 不動産賃貸所得
부동산임대소득이란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 광업권자ㆍ조광권자 또는 덕대가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ㆍ차임ㆍ지료ㆍ보수 등과 같은 대가를 가리킨다. 대여라 함은 전세권 기타 권리를 설정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과 임대차계약 기타 방법에 의하여 물건 또는 권리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즉 대여란 전세권과 같은 용익물권의 설정에 의하거나 임대차와 같은 채권계약에 의하는 것을 불문하는 것이다. (소득세법 제18조, 소득세법시행령 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