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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establishment, creation, 設定
두어서 정한다는 의미이나, 특히 계약이나 행정처분 등의 행위에 의하여 특정한 권리가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타인의 소유물을 목적으로 지상권, 질권, 저당권 등의 물권이나 임차권 등을 발생시키는 것의 의미로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