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익물권
용익물권[편집]
용익물권
a real right of usufruct, 用益物權
용익물권이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인의 토지(전세권에 있어서는 건물도 목적물이 됨)를 사용ㆍ수익하는 제한물권으로서, 담보물권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민법상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 등이 이에 속하며 광업권ㆍ어업권ㆍ입어권(入漁權)도 이에 유사하다.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의 범위에서 부동산 임대업은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을 말하는데, 이 경우 부동산상의 권리는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 등의 용익물권으로 하고, 광업권 및 조광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