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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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

과점주주

Oligopolistic Stockholders

주주나 사원 또는 특수 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출자액의 합계가 주주 1인의 경우 자본금의 50% 이상, 2인인 경우 60% 이상, 3인인 경우 70%이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말하나, 일반적으로는, 발행 주식의 과반수 이상을 소유하고 기업 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주주를 말하며 지배주주 또는 대주주라고도 함. 국세기본법 제39조에서는 주주 또는 사원 1인과 그 외 특수관계인이 보유하는 주식 합계액이 발행주식의 100분의 51이상인 경우를 과점주주로 정의하고 있음
주식회사에서 회사를 지배하려면 주식 총수의 과반수를 소유해야 하고, 과점의 한계는 보통 50%이상임. 자본주의 선진국에서는 주식의 대중분산으로 과점의 한계가 주식 총수의 20%선이지만 한국기업에서는 주주 또는 그와 특수관계인들이 과점주주가 되어 있는 예가 많음. 정부는 기업공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으로 주식의 편재(偏在)를 규제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