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
특수관계인[편집]
특수관계인
affiliated person, 特殊關係人
일반적으로 회사의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법인세 법상 특수관계인이라 함은 주주 1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 당해 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법인이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과 당해법에 50% 이상을 출자 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당해 주주가 개인인 경우에는 당해 개인과 그 친족이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당해 주주와 그 친족이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한편 증권회사의 자산운용과 연관하여서도 특수관계인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