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15일 (월) 06:04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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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권[편집]
수리권
water rights, 水利權
공수인 하천의 물을 계속적ㆍ독점적ㆍ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공법상의 권리이다. 용수권이라고도 한다. 그 사용의 목적은 관개ㆍ발전ㆍ수도ㆍ유목ㆍ배의 통항 등 여러 가지이다. 수리권은 원칙적으로 하천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점용허가에 의해 발생하는 공권이지만, 사법상으로는 지방의 관습에 따라 물권에 준하는 재산권으로서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수리권에 대한 타인의 침해에 대하여는 물권에 준하여 방해배제청구권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가 인정되며, 또한 거래의 객체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