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15일 (월) 07:3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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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fixtures, 器具
세간ㆍ그릇ㆍ연장ㆍ기계 등 일정한 용도로 사용되도록 만들어진 도구 등의 총칭이라 할 것인데 법령에서 특별히 국어적인 의미와 다르게 쓰이고 있지는 않다. 다만, 기계를 따로 명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기계가 일정한 시간 동안의 일정한 동력에 의한 반복적 작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일체를 말하고 기구는 그러한 동력에 의한 반복적 작용이 없는 연장을 말한다고 볼 수 있다.